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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음파] 실종의 또 다른 얼굴, 해외입양인의 어려움(2)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

이번 음파음파에서는 저번과 이어서

해외 입양인의 삶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쌍둥이를 몇 십 년 만에 만난 사람들,평생을 미국에 살았는데 갑자기 추방된 사람들.

 

때론 감동적이기도, 때론 비극적이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봐주세요!

 

 

 

지난 음파음파 읽으러 가기 ▼

https://wave1540.tistory.com/60

 

[음파음파] 실종의 또 다른 얼굴, 해외입양인의 어려움(1)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 일전에 이건수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종아동과 해외입양아동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입양 아동이 친생부모나 가족을 찾고 싶다고 신

wave1540.tistory.com

 

 


 

함께 세상의 빛을 본 쌍둥이와 존재도 모른 채 헤어져 지내온 해외 입양인들. 

정체성 문제를 넘어서 조작된 입양 서류들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인들 중 추방 입양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부. 

'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추방 입양인해외입양인들 중 입양국에서 시민권 취득이 진행되지 않아 본국으로 추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입양을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 그 나라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되지 못하여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타국이나 다름 없는 한국으로 보내진다는 게

다소 이상한 상황입니다. 

 

1970년 이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10만여명 중 국적 취득이 확인된 인원은 6만여명입니다.

즉, 4만여명의 한인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1950년부터 미국 입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을 때,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투명한 한국 출신 해외 입양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방 입양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비자 때문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디지털스토리

 

한국은 2013년도까지 입양아동을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비자(IR-4)로 수많은 아동을 입양 보냈습니다.

해당 비자는 미국의 양부모가 자녀의 입양 아동 시민권 취득 과정을 도와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입양 아동도, 부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법 체류자가 되는 입양인은 경범죄에도 쉽게 추방 결정이 나기 마련입니다.

 

 

한국은 2013년이 되어서야 아동에게 입양국 국적을 먼저 부여한 뒤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부터 수행된 유럽에 비해 50여년 가까이 늦은 처사입니다.

 

미국에서 입양 아동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아시민권법이 2000년에 규정되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성인이 된 89년 이전 무국적 입양인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추방 입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같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입양 이야기 뒤에

숨겨 있던 고통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해외 입양인인 동시에 실종아동이었던 추방 입양인

 

 

처음 추방 입양인으로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호규씨의 이야기 덕분입니다.

한호규씨는 어린 시절 길을 잃고 입양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실종아동이었던 한호규씨를 애타게 찾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시설에서는 한호규씨의 서류를 조작하여 ‘고아’로 만들어 입양을 보냈습니다.

 

입양 시설에서 ‘고아’의 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친생부모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며,

해외 입양은 국내 입양보다 입양 수수료가 더욱 높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져 한호규가 아닌 ‘몬트’로서의 삶을 살게 된 한호규씨는 입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들의 이혼으로 여러 위탁 시설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부모들은 의무인 입양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전혀 돕지 않았고,

한호규씨는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호규씨의 추방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호규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배달한 트럭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입양인이자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호규씨 이민국에 신고 의무를 딱 한 번 어겼는데, 불법체류자에 범죄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게 된 후 그는 입양 시 사용된 조작된 호적이 아닌 실제 호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친생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간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와 아들의 만남이 아들의 강제 추방에 의해서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긴 대화는 어렵고 한호규씨는 스스로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태원 거리의 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삶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추방 입양인의 비극

 

 

추방 입양인이 한국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1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필립 클레이, 한국 이름으로 김상필씨는 첫 입양 이후 파양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입양되었지만 20대 내내 보호시설, 정신병원, 교도소 등을 전전했었습니다.

그는 20대에 조현병을 진단받고 앓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이력과 시민권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28여년의 미국 생활 이후 필립 클레이의 추방이 결정되었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 2년 가까이 한국 정부는 김상필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필씨는 시설 입퇴소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퇴원을 반복하며 한국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다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를 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 이후 약 5개월 뒤,

김상필씨는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필립 클레이씨의 죽음은 해외 입양인 삶의 어두운 면을 여과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원활한 구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강제 추방이 결정될 때 그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며,

그의 양부모도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추방이 강행되었습니다. 

 

 

필립 클레이, 김상필, 그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며 그의 죽음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반복되는 이별을 경험하는 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스는 만 3세에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양육할 상황이 아니었던 어머니는 두 자녀를 보육 시설로 보냈고, 보육 시설에서는 해외 입양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호적을 만들었고,

그는 ‘신성혁’이라는 진짜 이름을 37년 만에 친생부모를 만나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 크랩스의 첫 양부모는 자신과 누나를 학대했고, 이사할 때 이들을 사회 시설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오래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세 번째 양부모는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돈 때문에 아동을 계속 입양하고 적절한 양육 없이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여러 번의 이별을 경험한 아담 크랩스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양부모에 의해 받을 수 있던 시민권은 아담 크랩스의 손에 없었고,

이전 양부모들과의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 경력과 접근금지처분 등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그의 추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담 크랩스는 평생을 약속한 아내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과 생이별하여 한국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아담 크랩스는 전혀 한국말을 할 수 없었고,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국은 아담 크랩스, 신성혁씨에게 그 어떠한 마음의 안정도, 실질적인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성혁씨에게 한국은 ‘그의 나라’일까요?

 

 

2021년 2월, 신성혁씨는 결국 자신을 가두던 한국을 떠나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떠한 미래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멕시코시티의 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하지만,

과연 이들의 사연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들의 삶은 우리가 ‘보고싶었던’ 삶이 아니라 외면해왔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에게 ‘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한 이들을 위해

‘나의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입양인 시민권 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2022년 2월 4일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부모에게 입양된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이 연방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지면 한인 입양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에 통과되었던, 앞서 언급한 ‘소아시민권법’은 이미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던 허점이 있었던 반면,

이번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경우 이미 성인이 된 해외 입양인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하여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 법’은 2009년부터 세 차례나 발의되었던 바가 있지만 매번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이번 하원 통과는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한 애덤 스미스 의원과 입양인 단체 및 시민 단체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상원 발의까지 가능하도록, 결국 한인 입양인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자료

[추적 60분] 고아수출국의 민낯, 추방되는 입양인들

https://youtu.be/NnREMTWCWbc

 

 

입양인 시민권 법 관련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276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0507335092001https://www.1koreanpost.com/news/article/march/05/2021/%ED%95%98%EC%9B%90-%E2%80%98%EC%9E%85%EC%96%91%EC%9D%B8-%EA%B5%AC%EC%A0%9C%EB%B2%95%E2%80%99-%EB%84%A4%EB%B2%88%EC%A7%B8-%EB%B0%9C%EC%9D%98

 

 

 

한호규님 관련

https://www.joongang.co.kr/article/11627464#home 

필립 클레이 관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21047719213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0643

아담 크랩스 관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3847?no=1738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4302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3021260600070

 

추방 입양인 관련

https://www.yna.co.kr/view/AKR2017110315490079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