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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
지난 음파음파에서는 조유나양 일가족 실종사건과 김가을양 실종사건을 통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성인의 실종을 다루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법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경우 성인의 경우 실종사건이 발생하여도
얼굴을 공개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음파음파 읽으러 가기 ▼
[음파음파]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실종된다는 것의 의미 (tistory.com)
하지만 실종대상의 폭이 좁다는 점 외에도 실종법에는 다양한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실종가족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정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음파음파에서는 대한민국 실종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 제 17575호로 2020년 공포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의 경우
실종아동과 관하여 예방, 홍보, 가족지원, 수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찾기법안 중 예방과 홍보, 가족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수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공동 소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아동법이 수사에 있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이 공동 소관에서 발생합니다.
법률 전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한 해 정부에서는 실종아동 관련 예산으로 보건복지부에 9억 5천만원 가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예산을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종아동 수사를 위한 경찰 내 예산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아동 찾기는 경찰의 고유업무이므로 경찰의 인력 충원과 전문 인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경찰 내 실종아동 전문 요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실종수사팀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에 실종사건 수사에 집중하기에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실종아동의 경우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이는 승진고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직이 1-2년 단위로 바뀌는 경찰의 경우
담당자가 더욱 자주 바뀌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업무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웅혁 교수는
“장기실종 사건이 강력사건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라고 밝혔으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역시 “장기실종은 끝까지 추적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단기간 실적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휘관은 해당 부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장기실종 수사관에 한해
수사 지속성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다면 보조적으로 사립탐정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탐정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읽기 ▼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 실종 수사 담당 경찰관 1명… 이마저도 2년 내 교체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살아만 있어주렴" 애타는 장기실종자 부모들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이러한 경찰의 전문성 부족은 매년 있는 실종자 수색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실종가족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일년에 2-4회 수사를 나갑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 보호시설에 찾아가 무연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 내 보호 대상자 명단을 확인해 실종자 정보와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록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 라운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경찰에 기록 조회 권리가 있음에도 근속연수가 2년 정도뿐인 실종업무 담당 경찰의 경우
대처할 실무 지식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수색에 모든 실종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가 있는데다,
그조차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로 인해 실종자를 찾는 일은 결국 가족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법률에 대해 여러 부처가 공동 소관을 하게 되니
예산의 문제 뿐 아니라 연계성이 있는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백석대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님께서도 파동과의 지난 인터뷰에서
‘실종법의 중심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찰이 되어야 한다. 실종사건은 무엇보다 사람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유전자 채취를 하게 되면
신속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빠른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절차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먼저 보내져 코드화 후 전달된다.
결과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경찰로 통보된다.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로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오히려 실종가족들에게로 피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찾기 협회 서기원 협회장님은 ‘차라리 행정안전부 법으로 있다던지
경찰청 법안으로 있었으면 오히려 찾기와 관련되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부 산하 실종아동전문기관 등과 경찰청 간 위상 문제로
협업을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의 조직보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동일한 업무 목적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읽기 ▼
"직접 발품 팔 수 밖에.. " 애타는 장기 실종자 가족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실제로 실종자 가족 김길순님은 40년 전 딸 윤시내님이 실종된 후
경찰 등 수많은 기관들을 찾아다녔지만 최근에야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길순씨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와 보건복지부, 경찰서를 다녀보았으나 제대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자녀가 입양은 간 사실조차 직접 코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듯 입양을 간 사실이 알려져도 가족지원 명목의 예산을 받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가족의 상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가족 재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부처의 실종자 지원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실종아동법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가 관여하고 있고,
수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고유 업무지만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기에
비효율적이고 연계성 없는 수사 과정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지만
실종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종아동법부터 실종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예산 분배와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음파음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매년 아동 실종신고 2만건, 871명 못찾아.."전담부서 원해"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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