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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교수님을 만나다 (2) 입양아동=실종아동?

 

 

 

 

(2) 입양 아동=실종 아동?

: 살아야 해서 남겨진 아동을 국가가 포용해야 한다

 

 

 


 

입양과 실종

 

두 단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입양은 새로운 만남을, 실종은 가슴 아픈 이별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입양아동인 동시에 실종아동인 아동이 존재합니다. 

 

 

“입양 아동이 친생부모나 가족을 찾고 싶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아동은 실종 아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등 보호법)’에서는 유전자 검사 실시 등 실종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호시설 아동에게도 제공하도록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외국의 언론에서 보도되길 ‘고아 수출 대국’이라 불렸습니다. 1970-90년대에 해외 입양 건수가 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1958년 이후 약 16만 7000여 명의 아동을 해외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해외 입양아동들이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한국을 방문하면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입양특례법과 실종아동등 보호법에 따라, 해외 입양아동들은 친생부모를 만나고 싶다면 실종아동으로 등록 후 유전자검사나 입양기관에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거나, 허위 정보나 조작된 내용이 포함된 입양 서류 등으로 친생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벽에 막혀 작은 단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법으로 일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에 해외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출처: BBC

https://youtu.be/WUnaToIHDCA

 

 

실제로 한국에 있을 친생부모를 찾고자 했던 카라 보스씨는 여러 어려움 이후, 온라인 족보찾기 플랫폼 ‘마이헤리티지(MyHeritage)’를 통해 자신과 유전자정보가 유사한 한국인 유학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부모 찾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해당 유학생의 할아버지가 보스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아주 강력한 단서를 찾았지만,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친자 인지청구 소송(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승소한 카라 보스는 친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던 영상들과 기록들을 함께 나누며 엄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회피와 거부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양 후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왜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냐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해외 입양 아동은 홀로 남겨진 순간, 가족을 잃고, 나라도, 문화도 잃고 먼 타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잃은 것들에 애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입양 아동이라는 이유로 겪었을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누구도 주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출신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족을 찾아줄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건수 교수님께서도 "해외 입양아동들의 가족을 찾아주는데 시간과 인력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법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관련한 시스템이 부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아이들도 비슷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12세기 유럽의 수도원과 고아원의 담장에 있던 ‘베이비 포스트’에서 시작된 베이비박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유럽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2009년 12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민간 종교시설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 두 번째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전국에 총 2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입장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위해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기관에 아이를 맡길 때 반드시 친생부모 또는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법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신분 노출을 우려한 탓인지,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베이비박스 아동이 유의미하게 늘어났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교회에서 일시적인 보호를 받다가 보육 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하여 해당 아동들의 성본창설이 진행되고, 아동은 드디어 사회적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전문기관에 등록된 아이들이 입양의 우선권을 가지기에 베이비박스 아동은 우선순위에서 쉽게 밀려나게 됩니다. 심지어 보육 시설의 입양 노력을 지원하거나 강제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통해 살아남은 아이들의 96.6%가 시설 보호로 이어졌고,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베이비박스는 법적으로 공인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입양을 직접으로 보내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박스 시설 관리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작년 자원봉사자가 베이비박스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의존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에 관리의 허점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양아동과 동일하게, 살아남은 아동들은 모두 자신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박스를 통해 살아남은 아동은 베이비박스 특성 상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이는 아동에게 오랜 상처와 답을 구하지 못하는 오랜 물음으로 남게 됩니다.

 

 

 

 

남겨진 아동들은 삶이 안정되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애도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찾고자 합니다.

살아야 해서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사회가 대답하고 나설 차례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이런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모를 찾아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라 안타깝고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6581000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6198#hom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5502

김선희, 김현준. (2019).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2), 361-381.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146758

https://youtu.be/WUnaToIHD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