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경찰 수사와 함께 아동실종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실종아동전문센터 입니다.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실종아동전문센터란,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실종아동 및 장애인, 그 가족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럼 그 실종아동전문센터가 소속된 아동권리보장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님에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2018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대한 아동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에 최종적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자립지원’, ‘아동 돌봄’,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아동실종 대응업무’를 담당하던 기관들이 통합되어 현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종아동전문센터 역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무슨 업무를 진행할까요?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실종아동 찾기지원사업, 실종아동 가족지원사업, 실종홍보사업, 실종예방교육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 실종아동 찾기지원사업
먼저, 실종아동전문센터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인 실종아동 찾기지원사업에서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실종발생 후, 경찰수사와 더불어 아동과 장애인을 찾기 위해 개별전단, 현수막, 명함세트 등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2) 최근 유전자 등록을 통해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봉을 위해 실종아동전문센터는 경찰서로부터 송부받은 아동 및 장애인, 보호자의 유전자 시료를 코드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가족 상봉을 지원합니다.
3)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경우
아동의 신상카드를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제공받은 신상카드를 통해 실종아동을 찾는 보호자와 유전자를 비교하여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가족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4)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반복실종을 예방하고자 손목밴드형, 고리형 위치추적 단말기를 지원합니다.
5) 장기실종의 경우 가족들이 고령화되어 실종아동찾기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실종아동과 장애인을 대상 포스터를 제작하여
주민센터 및 경찰서,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시설에 배포합니다.
2. 실종아동 가족지원사업
앞선 음파음파에서 살펴보았듯, 가족 구성원을 실종한 실종가족들은 찾기활동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되므로
비용부담이 크고, 경제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며,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 악화를 경험합니다.
또한 가족 간 갈등과 그로 인한 해체까지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실종아동 가족지원사업을 통해 실종가족의 삶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실종 발생 후 접수 단계부터 상봉까지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실종가족 찾기활동비와 실종가족 질병⋅정신건강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3) 실종가족 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정서지지, 정보공유, 의견 수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실종가족들에게 접근성을 고려하여 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종합심리검사 및 장단기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5)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추가적으로 실종가족 찾기 활동의 위축 및 면역력 약화에 따라
건강지키미키트를 지원하여 실종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6) 실종가족이 상봉할 시 원활한 상봉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즉, 실종아동 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합니다.
3. 실종홍보사업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실종홍보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실종아동 등 관련 공모신청 기관을 선정하여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종아동 등 관련 기관의 역량강화와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지원합니다.
2) 공공기관, 기업 등 외부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홍보매체의 도움을 받아 실종아동 사진 및 정보를 홍보합니다.
2) SNS를 운영하여 센터의 사업 소식과 실종 관련 정보를 업로드합니다.
3)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합니다.
4) 지난 3년간 실종아동 신고 건수의 76%는 13세 이상이었습니다.
가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4. 실종예방교육사업
마지막으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실종예방교육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아동이 실종 위험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 3세~18세 미만 아동 및 종사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종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2)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캐릭터를 통해 주목성을 높인 실종예방동화책을 배포하여
아동이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경험하도록 지원합니다.
3)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비대면 실종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실종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실종아동과 실종가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원사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합니다.
많은 실종가족들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생업을 전폐하고 수십 년간 찾기 활동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실종이 장기화되면 실종가족은 점차 고령화되고, 찾기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실종아동이 직접 가족을 찾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이 스스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실종아동전문센터, 이외의 단체들은
지속적인 홍보와 실종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9년 4명의 장기실종자와 2020년 2명의 장기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기관의 노력이 모여 지속적인 가족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한 실종아동 찾기 사업과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며, 파동 역시 이러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
조각 음파음파
오늘 음파음파를 읽으며 실종아동이면 실종아동이라고 하지 왜 자꾸 "실종아동 등"이라고 말하는지 궁금했나요?
실종아동이 단순히 실종아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예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답니다.
MISSING WAVE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던 이병순님의 사례를 볼까요?
이병순님은 실종 당시 36세의 나이였으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해당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또한 많은 장기실종아동들이 현재 성인의 나이임에도 실종아동이라고 불리는 이유 역시 해당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답니다.
오늘의 음파음파 마칩니다 :-)
참고자료: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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