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파음파는 '음미하는 파동'이라는 뜻으로, 우리 사회에 비가시화된 아동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보는 파동만의 논설입니다
실종 아동 문제는 이미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제적이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지속된 전통적 사회 문제에 해당합니다. 각 국가는 실종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비영리단체 등 특수 사회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발생 원인 근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2005년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를 제정하여 본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실종아동 문제 예방법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입니다. 이는 2012년 실종아동법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의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치매질환자, 지적/ 자폐/ 정신질환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보호자가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index.do) 에서 인적사항 기재 후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를 방문하면 지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한 아동은 실종되어 보호자를 찾는 시간이 평균 24분으로 골든타임 내에 아동을 찾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안전 지킴이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홍보로 인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문 사전등록제 외에도,
최근에 실종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자를 찾는 아래와 같은 안전 안내 문자를 최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경찰청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실종 경보 문자 제도의 일환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TV, 라디오, 전광판, 현수막 등 실종자의 정보를 불특정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노출되는 빈도의 한계와 정보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면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고,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실종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문자 형식으로 발송되는 실종 경보 문자를 도입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실종아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 대상의 정보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합니다.
문자 내부 링크로 접속하게 되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공식 블로그로 연결되며, 실종자가 포착된 CCTV 화면과 실종자의 얼굴 정면, 측면 등의 사진이 제공되고, 사진 외에도 여러 실종자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관련 정보에는 이름, 실종 당시 나이, 국적, 실종 발생일시, 발생장소, 키, 몸무게, 착의의상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체격, 얼굴형, 두발색상, 두발형태, 신체적 특징 등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실종자를 안전하게 발견하면 실종경보를 해제하고, 실종자 개인정보를 모두 내리게 됩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 실시 이후 총 201건의 실종 경보 중 184명의 실종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종 경보 문자로 인해 시민의 제보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실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니, 실종 경보 문자를 받게 되시면 링크에 접속하여 실종자의 정보를 눈 여겨 봐주시고,
주변 이웃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많은 제보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제도들 외에도 인지도가 낮은,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실종 예방법으로는 ‘코드 아담’ 제도가 있습니다. ‘코드 아담’은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시설관리자가 시설봉쇄 등을 통해 실종을 예방하고 아동 발견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당시 6세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 보름만에 백화점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어, 미국 윌마트에서 최초 시행하게 된 제도로, 우리나라 실종아동법 제 9조에 의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시설(대규모마트, 백화점, 버스터미널, 박물관 등)에서 코드아담은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동이 실종되게 되면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여, 아이가 시설 내에서 헤매다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를 봉쇄하고 수색합니다. 10분 경과 후에도 발견하지 못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제도들이 실종예방을 위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법과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연대와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파동의 인턴으로 활동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정도영님께서
제시한 사회/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에서 실종아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실종 아동 예방 방법으로서 ‘실종 아동 교육에 관한 법률의 공고화 및 구체화’가 있습니다. 실제 법률상의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본다면, 현재 실종아동법 3조 3항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6.9.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조항을 구체화한다면,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해 초, 중등 교육상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실종 아동에 관한 강연 의무 실시 또는 실종 아동 캠페인 의무 참여 등을 하위 법률상으로 정해두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교내에서 실종 아동에 관한 행사 등을 일부 개최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험상 이는 매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아이들이 본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단 그저 귀찮은 시간으로 치부하여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실종 아동 예방에 관한 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 기업의 참여가 유인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국가 노력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실종 아동에 관한 정기 직원 의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예방 방법 논의는 앞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방안보다 한 차원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실종 아동과 관련된 시민 단체 결성 및 활성화’는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반드시 대형 집단으로서의 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집단 결성 후 실종아동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동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실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실종아동 가족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및 활성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회/제도적 측면 중 기업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단체 운영에 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보다 큰 효과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의 하루 이동 동선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범 지대로의 통행을 피하게끔 알려주며 최대한 아이가 길을 잃거나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연대 및 적극적 참여 의식’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노력이 모여 결국은 실종아동예방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은 가정, 지역, 학교에서부터 실종 아동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국가와 사회 단체는 부가적으로 더 큰 차원의 보조 및 논의 개최 등을 지원해하 할 것입니다. 실종아동문제는 우리 모두가 단합할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습니다.
저희 파동은 실종아동 홍보와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시작되었고,
"마지막 한 칸은 실종아동에게! 당신의 피드로 실종아동을 찾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개인의 일상 속에서부터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MISSING WAV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기문, 실종 경보문자 덕에 … 29명이 가족 품으로, 서울경제, 2021.08.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ZXEISZ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https://blog.naver.com/safe182pol
주정기 경사, 아이 찾아주는 ‘지문사전등록제도’, 울산신문, 2016.08.31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445
문석환 경장, ‘코드아담’ 우리아이 실종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기, 울산신문, 2020.04.13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246
실종아동을 목격하셨거나 비슷한 분을 알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아동찾기협회 ☎️ 02)774-0182
실종아동전문센터 ☎️ 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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