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공소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파음파] 실종 아동과 가족들의 감옥, 공소시효 비극적인 실종 사건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실종자 가족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에서 실종아동 가족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그리고 복귀 이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2005년 제정했습니다. 이후 제정된 법률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여러 차례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 실종된 만 18세 대학생이 18개월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관련 데이터 베이스가 부족하여 유족을 찾지 못했고 한참 뒤 우연히 가족들에게로 인계된 사건이 발생하여, 실종아동법 적용 대상이 만 14세에서 만 18세까지로 확대.. 더보기 이전 1 다음